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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나15657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 D은 이 사건 제1 내지 4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ㄱ, ㄴ, ㄷ, ㄹ 각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각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0. 17.부터 2013. 12. 31.까지는 월 35,323원(= 79,800원 × 889,147/2,008,7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2014. 1. 1.부터 이 사건 ㄱ, ㄴ, ㄷ, ㄹ 각 부분의 인도 완료 시까지는 월 35,721원(= 80,700원× 889,147/2,008,70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ㄱ, ㄴ, ㄷ, ㄹ 각 부분의 인도 및 위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피고 C이 이 사건 ㄱ, ㄴ, ㄷ, ㄹ 각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건물을 피고 D과 함께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지인 이 사건 ㄱ, ㄴ, ㄷ, ㄹ 각 부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신의칙 위배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이 사건 제1 내지 4의 각 건물은 1982. 4. 8. 이전에 신축된 무허가건물의 일부로서 본래 H 소유였다가 1988. 8. 5.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피고가 2009. 10. 8.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때부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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