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7가단2300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03...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08. 11. 26.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2009. 11. 23.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성남시 수정구 H 일원 210,3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I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성남시장으로부터 2009. 12. 4. 사업시행인가, 2015. 12. 2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동법 제49조 3항에 의해 성남시장은 2017. 6.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현금청산자이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103.44㎡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ㄴ,ㄷ,ㄹ,ㄱ 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가) 23.35㎡를,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ㄱ,ㄴ,ㄷ,ㄹ,ㄱ 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나) 24.08㎡를,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3)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ㄱ 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다) 42.11㎡를,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4) 표시 ㄱ,ㄴ,ㄷ,ㄹ,ㄱ 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라) 21.77㎡를,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6) 표시 ㄱ,ㄴ,ㄷ,ㄹ,ㅁ,ㅂ,ㄱ 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바) 89.54㎡를 소유자인 피고 A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7. 6. 26 인가 및 고시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소유권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