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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3 2018재고합5
내란실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건 피고인 B을 수괴로 하는 일단의 학생들이 모의한 대로 광주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피고인 C 등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를 이용 폭동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장기ㆍ지속화시키기 위하여 전남 도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소위 학생 수습 대책 위원회와 그 하부 조직을 구성, 폭도들을 조직화하여 정규 국군인 계엄군과 대치하는 등 내란 행위를 할 무렵 위 광주 폭동에 자진 가세하여 살상 파괴 약탈하거나 위 폭도조직의 일원인 기동 타격대원, 경계병으로 자진 가담하여 살상, 파괴, 약탈함으로써 광주의 폭동상태를 격화 지속화시켜 강압에 의하여 D 대통령 중심의 과도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1980. 5. 23. 15:00경 폭도들이 점검하고 있는 전남 도청에 들어가 E으로부터 칼빈소총 1정과 동실탄 1클립을 지급받아 소지한 채 도청 1층 지방과 사무실에서 동일 22:00경까지 경계근무를 하고, 1980. 5. 27. 04:00경 도청 2층 화장실에서 계엄군이 도청을 포위한 채 도청 주변 곳곳에서 진입해 들어오고 있어 만일 도청 밖으로 사격을 가하면 계엄군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빈 소총으로 위 화장실 창문 밖에 총구를 대고 3발을 사격하였으나 계엄군에 명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살상의 행위를 함으로써 내란을 실행한 것이다.

2. 판단

가.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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