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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재고합17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자가용 운전수인바, 1980. 5. 18. 이후 데모 학생과 계엄군과의 충돌로 시민이 가세하여 수많은 데모 군중이 관공서를 파괴, 방화하고 재물, 총기 등을 약탈하고 나아가 탈취한 수백 대의 차량을 이용, 시내 일원의 과속 질주 시위하고 비상계엄해제, B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청을 점거하는 등 광주 및 그 일원의 질서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고, 1980. 5. 22. 07:30경 광주 C 소재 D 주식회사 앞에서 시내버스에 탄 약 20여명의 시위 군중이 “같이 데모 합시다”라는 소리를 외치므로, 동 버스에 승차하여 차 안에서 칼빈 소총 1정을 주워 당국의 허가 없이 소지한 채 광주 계림동 소재 서방3거리까지 약 5분 간 차량 시위를 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1980. 5. 22. 07:00경 당국의 허가 없이 위 버스 안에서 칼빈 소총 1정을 주워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1980. 5. 23. 10:3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방에서 F, G 외 성명불상자 2명에게 광주 소요사태를 이야기 하면서 “여자들이 공수부대원한테 칼에 맞아 죽었다. 공수부대원들이 아가씨 유방을 칼로 도려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나. 설령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증거들이 소실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H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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