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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1 2018재고합13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1980. 5. 21. 광주시 서구 광천동 소재 공업단지 4거리에서 성명불상 폭도가 탈취 운전하는 군용트럭에 승차하여 광주시내 일원을 “계엄해제,” “B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돌아다니고, 1980. 5. 22. 광주 서구 C 소재 D고에서 성명미상 폭도들이 탄 군용트럭에 편승 칼빈 1정과 실탄 8발로 무장하고 광주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불법시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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