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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9627
원상회복 및 인도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다의 제8, 9, 2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 증인 Y의 증언, 제1심 감정인 X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이하 각 ‘B’, ‘C’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06. 9. 8. B에게 파주시 I 전 26㎡(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5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다른 토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줄여 부르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J 전 7,811㎡[위 토지는 2009. 9. 23. J 전 2,248㎡(이 사건 제1토지), K 전 469㎡(이 사건 제5토지), L 전 598㎡(이 사건 제6토지), 2011. 7. 4. M 전 1,301㎡(이 사건 제7토지), F 전 2,180㎡(이 사건 제8토지), G 전 1,015㎡(이 사건 제9토지)등 6필지로 분할되었다], N 전 36평(이 사건 제4토지), O 전 565㎡(이 사건 제2토지), P 전 236평(이 사건 제3토지), H 대 2,969㎡[위 토지는 2009. 9. 23. H 대 1,081㎡(이 사건 제17토지), AC 대 197㎡(이 사건 제11토지), 2009. 11. 13. E 대 1,580㎡(이 사건 제12토지), AD 대 111㎡(이 사건 제13토지)등 4필지로 분할되었다], Q 임야 112㎡(이 사건 제16토지), R 임야 8,427㎡[위 토지는 2009. 6. 25. S 임야 8,708㎡로 등록전환된 후, 2009. 6. 26. 및 2011. 7. 4. S 임야 1,460㎡(이 사건 제10토지), T 임야 4,928㎡, U 임야 3,468㎡(이 사건 제14토지)등 3필지로 순차 분할되었다], V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연차임 3,00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면서 그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의 처 C이 2009. 3.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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