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G파 61대손인 H의 자손들로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종원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종중재산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C, D, E,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원고의 명칭은 원래 B 대종중이었는데, 2014. 10. 18. 임시총회를 통해 A 대종중으로 변경되었다.
나. 토지의 분할 경과 (1) 분할 전 전주시 덕진구 I 임야 2,883평과 J 임야 3,752평(이하 이를 합하여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5. 3. 31.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2. 7. 7. 소외 망 K(족보명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46. 10. 29.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I 임야 2,883평 전주시 덕진구 I 임야 1,399평(4,624㎡) / M 임야 1,484평(4,906㎡) J 임야 3,752평 전주시 덕진구 J 임야 1,633평(5,398㎡) / N 임야 2,119평(7,004㎡)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 (3) 분할 후 토지는 다시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I 임야 1,399평(4,624㎡) 전주시 덕진구 I 대 317㎡ / O 전 4,307㎡ J 임야 1,633평(5,398㎡), 1969. 7. 27. 분할 전주시 덕진구 J 전 205㎡ / P 임야 5,193㎡ M 임야 4,906㎡, 2010. 7. 20. 분할 전주시 덕진구 M 임야 4,052㎡ / Q 임야 854㎡ N 임야 2,119평(7,004㎡), 1969. 7. 27. 분할 N 전 317㎡ / R 임야 5,527㎡ / S 대 750㎡ / T 전 410㎡ (4) 위 토지 중 O, Q 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O 전 4,307㎡, 2010. 7. 20.분할 전주시 덕진구 O 전 4,305㎡ / U 전 2㎡(이하 위 U 전 2㎡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Q 임야 854㎡, 2012. 8. 13. 분할 전주시 덕진구 Q 임야 416㎡/ V 임야 438㎡ (이하 위 ‘Q 임야 416㎡’, ’V 임야 438㎡‘를 각 ’이 사건 제2, 3 토지‘라 한다)
다. 분할 후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