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분할등기 서울특별시장은 1978. 8. 25.자 서울특별시 고시 C 및 1982. 2. 3.자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서울 관악구 E 내지 F, G 내지 H 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하고, 1979. 6. 29.자 서울특별시 고시 I 및 1982. 7. 21.자 서울특별시 고시 J로 지적승인을 마쳤다.
서울특별시장은 1984. 3. 10. H 임야 3,650㎡ 중 위와 같이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토지에 관하여 구 지적법 제21조에 따라 소유자를 대위하여 분할 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1984. 3. 15. H 임야 3,650㎡에서 K 임야 99㎡, L 임야 498㎡, M 임야 1,460㎡가 분할되었다.
서울특별시장은 1984. 5. 25.자 서울특별시 고시 N로 위와 같이 분할된 K 임야 99㎡, L 임야 498㎡에 관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사실을 고시하였다.
주식회사 성신주택(이하 ‘성신주택’이라고 한다)의 입지심의 신청 등 주식회사 성신주택은 1984. 5.경 위와 같이 분할된 H 임야 1,593㎡와 M 임야 1,460㎡ 지상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1984. 6. 28. 성신주택에게 신청한 입지는 출수불량지역으로 현재 급수가 불가능하고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입목비율이 4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지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한 것으로 의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당시 관악구청 주택과장은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에 저촉되는 신청인 토지는 당과에서 발주하여 공사 시행 중에 있는 O중학교 주변 정비공사구간 내로 서울특별시에 무상 귀속조치토록 조건을 부할 것이라는 내부 협의의견을 제출하였다.
성신주택은 1984. 7. 18. H 임야 1,593㎡, K 임야 99㎡, L 임야 498㎡, M 임야 1,46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