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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3240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I 61대손인 J의 자손들로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종원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종중재산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원고의 명칭은 원래 B 대종중이었는데, 2014. 10. 18. 임시총회를 통해 A 대종중으로 변경되었다.

나. 토지의 분할 경과 (1) 분할 전 전주시 덕진구 K 임야 2,883평과 L 임야 3,752평(이하 이를 합하여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5. 3. 31.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2. 7. 7. 소외 망 M(족보명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46. 10. 29.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K 임야 2,883평 전주시 덕진구 K 임야 1,399평(4,624㎡) / O 임야 1,484평(4,906㎡) L 임야 3,752평 전주시 덕진구 L 임야 1,633평(5,398㎡) / P 임야 2,119평(7,004㎡)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 (3) 분할 후 토지는 다시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K 임야 1,399평(4,624㎡) 전주시 덕진구 K 대 317㎡ / Q 전 4,307㎡ L 임야 1,633평(5,398㎡), 1969. 7. 27. 분할 전주시 덕진구 L 전 205㎡ / R 임야 5,193㎡ O 임야 4,906㎡, 2010. 7. 20. 분할 전주시 덕진구 O 임야 4,052㎡ / S 임야 854㎡ P 임야 2,119평(7,004㎡), 1969. 7. 27. 분할 P 전 317㎡ / T 임야 5,527㎡ / U 대 750㎡ / V 전 410㎡ (4) 위 토지 중 Q, S 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Q 전 4,307㎡, 2010. 7. 20.분할 전주시 덕진구 Q 전 4,305㎡ / W 전 2㎡(이하 위 W 전 2㎡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S 임야 854㎡, 2012. 8. 13. 분할 전주시 덕진구 S 임야 416㎡/ X 임야 438㎡ 이하 위 ‘S 임야 416㎡, ’X 임야 438㎡‘를 각 ’이 사건 제2, 3 토지'라 한다

다. 분할 후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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