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71. 8. 16. 분할 전 C 임야 88,16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88. 3. 2. 분할 전 C 임야 78,29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F 임야 9,869㎡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89. 3. 6.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99. 2. 8. 이 사건 토지와 I 임야 7,349㎡, J 임야 69,109㎡로 분할되었다.
이 중 I 임야 7,349㎡는 화순군에 의하여 수용되어 이후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1. 6. 제1심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11. 6. 15. L 목장용지 1,028㎡, M 대 371㎡, N 임야 678㎡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9. 1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른 채 캐나다에서 지내오다가 이후 우연히 위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6. 6. 23.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