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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5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9:00경 위 병원 506호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발목골절상 등으로 입원한 피해자 E(여, 22세)의 머리와 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볼을 한 번 꼬집고 자신의 왼손으로 어깨를 두 번 누른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오른쪽 어깨를 두 번 주물러 주었고 자신의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한 번 꼬집어 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상담확인서, 상담사실확인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등 휴대전화사진

1. D병원 5층 CCTV CD

1. 휴대전화 메시지 자료, 사과 메시지 등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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