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10: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다가가 “ 남자친구랑 은 잘 지내냐
남자 친구가 집에서 자고 가고 그러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의자를 밀어 앉으면서 몸을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몸을 피하였음에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동 종전 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