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09: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82세)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도 담배가 있으면서 왜 달라고 하느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m, 직경 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0. 19. 09: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농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씹할 년, 개같은 년, 내가 돈을 떼먹나 "라고 욕설을 하며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잣말을 하면서 왔다갔다
하다가, 피해자 G과 피해자의 남편 I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씹할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H농원에 있는 고구마와 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