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D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 05: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56세)이 운영하는 ‘G이용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장을 데려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후배인 C, D을 불러들인 후 ‘이 구역에 이런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명단 좀 뽑아라, 상납 좀 받아야 겠다’라며 말하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나가지 않으면서 사장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의 전남편인 피해자 H에게 ‘내가 감방에서 나온 지 며칠 안됐는데 춥고 배고파서 왔다’, ‘돈이 없어 어려우니 200만 원을 달라’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4:00경 위 G이용원에서 피해자 F에게 사장을 데려오라고 말하며 C, D을 불러들이고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안 오면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이 오자 ‘배고프다. 20만 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1. 22:00경 위 G이용원에서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내 밑에 애들을 보내서 귀찮게 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