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2.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돈 5천 원만 주세요,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9. 2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 5천 원만 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9. 24.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돈 5천 원만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9. 30.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돈 달라, 5천 원만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5.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 5천 원만 주면 그냥 가겠다, 안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천 원만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못 준다고 말하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