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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650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7. 16: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C 앞에서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백미러에 부분에 고의로 팔을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수술자국을 보여주면서 “너무 아프다, 팔목을 다쳤다, 치료비로 3만 원을 달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 14:2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F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i30 승용차에 고의로 팔을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뼈가 골절된 것 같다, 치료비로 돈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12. 18: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I빌라 앞에서 피해자 J(38세) 운전의 K 토스카 승용차에 고의로 팔을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팔을 다쳤다, 치료비로 20,000원을 주고 20,000원이 없으면 있는 돈이라도 달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중순 16: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L마트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간 소주병 3개를 직원이 돈으로 바꾸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점장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M(47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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