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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가. 2011. 4. 중순 서울 동대문구 E건물 앞 노상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버스를 파손할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관광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F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2011. 5. 초순 오전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다. 2011. 5. 28. 07:3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주차해 둔 관광버스를 막고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꺾고, C은 버스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젖히면서 차량을 파손할 것 같은 행동을 하고, D는 그 옆에 버티고 서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1) 2011. 1. 7. 22:30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마트’ 내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마트 관리주임 피해자 G으로부터 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2011. 1. 15. 22:0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3) 2011. 1. 22. 22:0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4) 2011. 2. 4. 22:3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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