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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7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2. 19:16 경 인천 계양구 E 건물 3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 F( 여, 24세) 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임의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2. 19:2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 G( 여, 16세) 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임의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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