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 13:33 경 대구 불상의 지하철역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성명을 모르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16:20 경 불 상의 버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성명을 모르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5. 13:09 경 불 상의 커피숍 외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커피숍 내부에 앉아 있던 성명을 모르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3. 15:3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성명을 모르는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0. 11:0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버스를 타려 던 성명을 모르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 문석 결과 보고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 범죄사실 관련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함부로 그 신체를 촬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