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로, 현재는 무직인 자이다.
피해자 D( 여, 36세) 은 위 ‘C’ 손님, 피해자 E( 여, 19세) 는 약 3년 전부터 피고인과 연극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 부산 금정구 F 내에서, 함께 연극 공연을 했던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피해자 E가 원피스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있을 때 치마 속 하체 부위가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분 동안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에서, 위 야구장 손님인 피해자 D 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 변을 보는 용 변 칸 위쪽으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우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