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07:00 경 고양 시 덕양구 D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서, 광화문 행 E 광역버스의 앞쪽 출입문 계단을 통해 승차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 럭 시 S6 엣 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0. 1.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 23:00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G 역 내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내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H( 여, 19세) 이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동안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 인의 갤 럭 시 S6 엣 지 스마트 폰으로 위 화장실 바닥과 벽 사이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