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24. 02:0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며 성적 목적을 충족시킬 의도로 그 용 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24. 02:02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용변 칸에 침입하여 있던 중,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소
변을 보자 그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4. 02:04 경 위와 같은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소
변을 보자 그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4. 02:57 경 위와 같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 여, 가명, 21세) 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소
변을 보자 그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