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은 등록업자의 변경에 관한 한 조합이 종전의 등록업자와 체결한 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등록업자를 선정한 사법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기본행위인 사업약정의 해지 등이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66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본행위인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 및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보충적 행정행위인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