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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5 2013고정3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 종업원이다.

B노래연습장은 청소년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서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층에 있는 B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D(만 17세) 등 5명의 청소년을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3번방으로 안내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ㆍ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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