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고정39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빌딩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02:30 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인 D( 여, 16세) 등 3명이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그 출입자들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들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출입하게 하여 남성 유흥 종사자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하면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윈 저 1 병 150,000원, 로얄 살 루트 1 병 350,000원의 합계 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계산서

1. 영업 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