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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2고정48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점장으로 업주인 E을 대신하여 위 유흥주점의 전반적인 영업 관리를 하였다.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7. 22: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7세), H(여, 16세), I(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23번 룸으로 안내하여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위 F 등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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