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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40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12. 07:3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유흥주점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F(여, 16세)을 신분증 검사 없이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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