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9 2014고정1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 01:30경 위 업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E(16세,남)과 그 일행 2명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