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9 2014고정1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 01:30경 위 업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E(16세,남)과 그 일행 2명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