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3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한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 14:4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D(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