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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9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하였고, 결제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다른 위조 신용카드로 수차례 결제를 시도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결제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점, 기수에 이른 사기 범행은 그 편취액이 7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신용카드(번호 I)을”을 “신용카드(번호 I)를”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일시란에 “18:27:34”를 “18:27:4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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