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7.30 2020노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하였고, 결제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다른 위조 신용카드로 수차례 결제를 시도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였던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제12~13행의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호”는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