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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49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갑천 부근에서 C, D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카드 회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편취하는 속칭 ‘카드깡’을 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2. 17:23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온라인판매 사무실 부근에서 위 D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건네받은 다음, 위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해 주면 결제 대금의 50%를 주겠다고 말하고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306만원을 결제한 다음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에게 허위 내용으로 청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경 F의 은행계좌로 30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 자료회신, 신용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조된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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