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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8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부터 증제 8호, 증 제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인 신용카드 위조를 전담하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후 위 공범과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 신용카드 취득 부분) 피고인은 2015. 10. 24. 경 경북 칠곡군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불상의 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에 프랑스 ‘BNP PARIBAS BANK’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번호 : D) 의 정보를 덧씌우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10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10 장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 부분)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4. 20:33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금은 방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번호 : D)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시가 222만 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17: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0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 신용카드 사용 부분)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16:06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번호 : J)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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