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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64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2. 9.경 중국에 있는 F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소위 카드깡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제안을 승낙하여 F으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수십 장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곳을 알아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G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볼 것을 요구하였다.

G는 2012. 9. 12. 17:23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온라인판매 사무실에서 A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I에게 주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결제 대금의 50%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I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306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306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306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L의 진술서 사본

1. 카드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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