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29052 구상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상고인겸상고
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45490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피재자의 치료 기간에는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의 소득을 피재자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기간에 피재자가 미성년자이었던 점, 피재자의 일당이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의 반액에 불과한 점, 당시 피재자가 고등학생으로서 방과 후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위와 같은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고 당시부터의 수입 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다999 판결 참조).
2)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재자는 L생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3. 16. 당시 만 16세 4개월 남짓의 남자로서 그 때부터 입원치료를 마친 2016. 6. 30.까지는 미성년자이었다. 나) 피재자는 2014. 2. 9. B 진주시 상봉동 지점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방보조 및 배달직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8시부터 24시까지 6시간 동안 한달 반 가량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피재자는 사업주로부터 시간급 약 8,333원(일당 50,000원)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이었다. 라)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방과 후에 근로를 시작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이었지만 이미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성년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고,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고, 급여 수준도 그 당시의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근로제공 시간도 방과 후로 고정되어 있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으므로 동일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피재자의 치료 기간 동안 도시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소득을 피재자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에는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현실적인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 주장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재자가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에는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가 피재자에게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주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