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12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9. 4. 15.까지는 연 5%의, 2019. 4. 16...
이유
1. 기초사실
나. 사고발생 피재자는 2016. 12. 14. 03:40경 경산시 D에 있는 소외 회사에서 판매원으로 근무 중 피고가 음료수를 구매 후 음료수를 비닐봉투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자, 피재자가 음료수를 담을 비닐봉투비를 달라고 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격분한 피고가 집에서 가져온 회칼로 피재자의 등, 가슴, 복부 등을 찔러 피재자가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구매한 음료수를 비닐봉투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자 소외 회사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피재자는 피고에게 비닐봉투비를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시비를 하다가 집에서 가져 온 흉기를 사용해 피재자를 살해한 사고로 피고는 피재자의 사망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