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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12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9. 4. 15.까지는 연 5%의, 2019. 4.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어 소외 회사 소속근로자인 소외 망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구상채권자이다.

나. 사고발생 피재자는 2016. 12. 14. 03:40경 경산시 D에 있는 소외 회사에서 판매원으로 근무 중 피고가 음료수를 구매 후 음료수를 비닐봉투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자, 피재자가 음료수를 담을 비닐봉투비를 달라고 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격분한 피고가 집에서 가져온 회칼로 피재자의 등, 가슴, 복부 등을 찔러 피재자가 사망하였다.

다. 보험급여 지급 피재자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산재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의 유족에게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장의비 10,061,800원, 유족일시금 69,257,500원 등 합계 79,319,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구매한 음료수를 비닐봉투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자 소외 회사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피재자는 피고에게 비닐봉투비를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시비를 하다가 집에서 가져 온 흉기를 사용해 피재자를 살해한 사고로 피고는 피재자의 사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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