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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3587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동우에스지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거봉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9. 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131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10. 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5. 아시아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업무는 소외 회사가 계속 수행하고, 소외 회사는 아시아신탁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2. 24.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의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7.부터 2015.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는 아시아신탁에게 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계약서 작성 후 아시아신탁의 동의를 받는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 또는 소외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시아신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찜질기 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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