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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14520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3. 8. 23. 피고와 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75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사용 목적 고시원 영업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13. 8. 31.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위탁자 원고 A는 2015. 11. 26. 수탁자 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전체 건물에 관하여 우선 수익자를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신탁 기간을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계약 이전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위탁자가 월 차임을 계속 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 아시아신탁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인 2015. 7. 9.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2015.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가 2015. 12. 1.부터 2016. 10. 31.까지 임대인 원고 A에게 지급하지 못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33,275,000원(부가세 포함, 월 2,750,000원 × 11개월 × 1.1)이고, 원고 A가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상하수도료는 1,481,880원, 공용전기료는 83,64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부터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A의 갱신거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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