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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74600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아파트 신축사업 1) 피고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이하 ‘앤모드하우스’라 한다

)는 위탁자로서,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는 수탁자로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한다

)는 시공사로서 2009. 12. 18. 서울 용산구 C 등에 ‘D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피고들과 동아건설산업을 통틀어 ‘피고 시행자들’이라 한다

). 시행위치 : 서울 용산구 C 외 87필지 사업주체 : 피고 아시아신탁 시행면적 : 13,851.10㎡(대지면적 13,527.10㎡, 기부채납시설 4,824.00㎡) 건축규모 : 지하 6층/지상 38층, 주거동/업무동, 연면적 160,848.187㎡ 아파트 5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2)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0. 12. 29. 피고 아시아신탁과 이 사건 건물 중 주거동 103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12억 3,65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계약금 61,82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위탁사로서, 동아건설산업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아파트 공급계약서 재산의 표시 건물 면적(㎡) : 공급면적 169.096, 주거전용 123.673, 주거공용 45.423 세대별 대지 지분 : 20.4690 입주예정일 2013년 10월말(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공급금액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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