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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2 2015가단6823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은 2014. 7. 30. 소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천시 G 아파트 36채 및 이천시 H 대 145㎡를 신탁재산(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 하여 위탁자 F, 수탁자 소외회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 원고 외 4명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은 2014. 7. 30.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아시아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는 이 사건 신탁재산 전체에 관하여 동일하게 우선수익권을 행사하고,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을 우선수익한도금액으로 한하여 우선수익권을 행사하도록 약정되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릭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 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의 수익] :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우선수익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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