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2016. 12. 경까지 약 5년 간 식당 영업을 하던 세입자이고, 피해자 D(43 세) 은 위 식당 임대인의 아들이며, 피고인은 식당 임대인과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3. 오전 경 위 식당의 밀린 전기요금 때문에 피고인의 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압류 경고를 듣게 되자, 위 식당 옆 주유소에서 1.6리터 페트병에 2천 원 어치 휘발유를 산 다음, 같은 날 13: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휘발유 병을 피고인이 앉은 자리 앞에 뚜껑을 열고 세워 둔 채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카드 매출 지급정지를 풀어 주고 전기요금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라이터를 앞에 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나 이거 뿌리고 여기 불 지르고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 식당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