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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62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16:4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녀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가 이혼 서류를 내밀며 이혼 하자고 하고 함께 있던 아들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식당 앞 마당에 있던 휘발유 통을 가지고 와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식당 바닥에 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E이 이를 제지하며 라이터를 빼앗아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당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몸과 식당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점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화재는 그 성질 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형법은 실제로 방화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를 예비한 경우에 대하여도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식당으로서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처와 자녀 2명이 있었으므로 실제로 방화가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다수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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