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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7 2018고합2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C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D에 거주하는 E이 쓰레기를 태워 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22:00 경 전 남 완도 군 D 뒤편에 있는 발전기 창고 앞에서, 휴지 등 쓰레기를 모아 그 위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리터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화염을 일으킴으로써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화학 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쓰레기를 태운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리터 들이 페트병에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절반 가량 담아 준비하였고, E의 집 바로 뒤에 있는 발전기 창고 앞에서 위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 대부분을 휴지 등 쓰레기 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던 점, 당시 목격자인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발전기 창고 앞에서 높이 30cm 정도의 불꽃이 일었다가 뒤이어 높이 약 1m에 달하는 불길이 일었으며,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밤늦은 시간에 다른 사람의 집 바로 뒤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발전기 창고 안에는 다수의 휘발 유통이 보관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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