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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5069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남편으로 인천 남동구 D 빌라 B 동 301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8.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인천 남동구 E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을 찾아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피해 자가 갈 만한 곳을 찾아보기 위해 위 미용실 후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내리쳐 수리비가 3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7. 6. 20. 16:19 경 위 D 빌라 B 동 301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집을 나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피해자에게 ‘ 마지막 영상 하나 보내,

잘 살아, 애들 부탁한다’ 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고인의 목에 과도를 들이댄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위 빌라 화장실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해 둔 음료 수병 (500ml )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발생현장 진입 및 체포 당시 현장촬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옥수수 수염 차 병, 협박성 문자 내용, 재물 손괴 사진

1. 법화학 감정서

1. 수사보고( 물과 섞인 휘발유 점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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