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6. 4. 21. 06:00 경부터 09:00 경까지 대구 서구 F 소재 ‘G 식당 ’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손님들과 내기 장기를 두었으나 지고 귀가한 후, 전날 구입해 둔 농약 분무기를 가지고 같은 날 10:30 경 대구 서구 H 소재 I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분무기에 넣고 택시를 타고 다시 위 G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21. 10:55 경 위 G 식당에서, 방화를 목적으로 위 분무기로 식당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 이 새끼들 죽인다.
” 고 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들었으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이 라이터를 쥐고 있는 손을 붙잡고 식당 밖으로 밀어내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인 위 식당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10:55 경 피해자 J( 여, 67세) 운영의 위 ‘G 식당 ’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I 주유소의 cctv 동영상 분석, 피해자 J 전화통화 등)
1. 범행도구사진, G 식당 임장사진, 휘발유 구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