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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31 2019고단325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B이 근무하는 ‘C’ 식당의 업주 D이 B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가서 분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16:55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10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을 구입한 후 위 휘발유통을 들고 위 D이 운영하는 고창군 E에 있는 ‘C’ 식당에 찾아가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식당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신고해봐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여 D을 비롯한 식당 손님 F 등 4명이 있던 위 식당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라이터를 빼앗아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 식당에서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해 위험성을 생각하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C식당 주인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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