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08 2012고합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7. 3. 초순경까지 D과 D의 자녀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9세) 등과 함께 동거생활을 하였던 자로서 피해자들과는 사실혼 관계의 계모였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06. 12. 25.경 강원도 원주시 G에 있는 동거남 D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2006. 12. 12.경부터 2007. 3. 1.경까지 사이에 1주일에 4~5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 발, 파리채, 금속 옷걸이대 등으로 피해자들의 목, 등, 다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팔, 무릎, 등 부위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은 2007. 3. 1. 06:30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변기가 없는 욕실에 소변을 보고 물을 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으로 가 누가 욕실에서 소변을 보고 물을 뿌리지 않았냐고 다그쳐 물은 뒤 피해자가 자신이 그랬다고 시인하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힘껏 짓밟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2. 3. 1. 14:45경 강원도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장간막 파열에 의한 출혈성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