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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3 2013고정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1. 13:4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C을 깨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와 C에게 뿌리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물을 뿌리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왜 못 뿌리냐, 내 맘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E의 몸에 물을 뿌려 질서유지 등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 아무 말 없이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다가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E을 끌어안고 잡아당기면서 등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범죄수사 등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자료 첨부)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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