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과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의 양육자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에게 3개월 가량 지속적인 구타를 하였으며,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E이 소변을 보고 물을 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6년간의 도피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하기 직전에 D과 사이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현재 구금시설 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5년의 실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