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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4.21 2014나280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12. 전주 삼성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2006. 4. 24. 피고가 운영하는 예수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06. 5. 2.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수술 당일 의식을 회복하여 2006. 5. 3. 일반병실로 옮겨 회복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06. 5. 2. 계속하여 물을 먹고 싶다고 하고, 같은 날 15:00경부터 17:01까지 두 시간 동안 1500cc, 그 후 18:01까지 한 시간 동안 추가로 470cc, 그 후 19:18까지 약 한 시간 동안 750cc의 소변을 배출하고, 그 다음날인 2006. 5. 3.에도 목이 마르다며 물을 자주 많이 마시고 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하여 400cc의 소변을 배출하는 등 임상적 요붕증상(DI, diabetes insipidus) 증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수분 섭취/배출량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양이 많으면 의료진에게 알리며, 물을 많이 마시도록 원고에게 지도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

원고는 2006. 5. 2.부터 2006. 5. 6.까지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가 2006. 5. 7.부터는 정상적인 수치로 줄어들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뇨제(lasix)를 처방하여 복용하도록 한 2006. 5. 12.부터 뇌손상 증상이 발생한 2006. 5. 14.까지는 다시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졌다

{원고의 수분 섭취량/배출량(대변 제외)은 2006. 5. 2. 2,000cc/3,880cc, 2006. 5. 3. 5,380cc/6,320cc, 2006. 5. 4. 1,450cc/3,490cc, 2006. 5. 5. 3,350cc/3,260cc, 2006. 5. 6. 2,950cc/3,470cc, 2006. 5. 7. 2,450cc/1,360cc, 2006. 5. 8. 1,700cc/1150cc, 2006. 5. 9. 1,700cc/1,060cc, 2006. 5. 10. 2,450cc/2,050cc, 2006. 5. 11. 2,330cc/1,280cc, 2006. 5. 12. 2,130cc/3,350cc, 2006. 5. 13. 2,080cc/6,880cc, 2006. 5. 14. 1,850cc/4,340cc이다}. 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6. 5. 2.부터 2006.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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